
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 
미국,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2016년 1월 8일 병무청장
-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(헌법 제 39조, 병역법 제 8조). 
-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,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(제2국민역 포함)를 받지 않는 한 37세(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)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(국적법 제12조제2항). 
(예시)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 
국적이탈 가능 
-다만,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(제2국민역 포함)를 받지 않는 한 37세(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)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(국적법 제12조제3항). 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(병역이행안내 > 국외여행,국외체재 > 국적과 병역의무),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뷰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KFOOD 2016.02.05 5,251 | |||||
| KFOOD 2016.02.05 4,257 | |||||
| KFOOD 2016.02.04 4,984 | |||||
| KFOOD 2016.02.04 5,377 | |||||
| KFOOD 2016.02.02 4,390 | |||||
| KFOOD 2016.02.01 5,320 | |||||
| KFOOD 2016.01.30 4,189 | |||||
| KFOOD 2016.01.30 5,146 | |||||
| KFOOD 2016.01.29 4,138 | |||||
| KFOOD 2016.01.29 4,312 | |||||
| KFOOD 2016.01.29 5,491 | |||||
| KFOOD 2016.01.29 6,342 | |||||
| KFOOD 2016.01.28 5,078 | |||||
| KFOOD 2016.01.27 4,489 | |||||
| KFOOD 2016.01.27 4,311 | |||||
| KFOOD 2016.01.26 3,883 | |||||
| KFOOD 2016.01.26 5,262 | |||||
| KFOOD 2016.01.26 6,316 | |||||
| KFOOD 2016.01.25 4,358 | |||||
| KFOOD 2016.01.22 4,228 | |||||
| KFOOD 2016.01.15 5,107 | |||||
| KFOOD 2016.01.15 5,364 | |||||
| KFOOD 2016.01.15 4,430 | |||||
| KFOOD 2016.01.14 5,375 | |||||
| KFOOD 2016.01.14 5,416 | 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