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8세 미만 시절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서명의 변경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여권법 시행령이 18.4.3(화)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ㅇ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서명을 18세 이후에도 '계속'* 사용중인 경우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그변경이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허용
*한번이라도 변경 없이 사용해 왔음을 의미
ㅇ 상기 허용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한 표기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
*예시(성명)
윤 / YUN->YOON 가능 YUN->UN 불가능
강 / KANG->KHANG 가능 KANG->KAN 불가능
미정/ MI JEONG->MI JUNG 가능 MI JEONG->MI JANG 불가능
준호/ JUNHO->JOON HO 가능 JUN HO->JIN HO
ㅇ 로마자 서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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