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범죄 피해자가 된 재외국민 또는 체포·구금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 및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변호인 및 통역인 명단에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붙임 서류를 작성하시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명단에는 이름, 성별, 활동지역, 연락처, 이메일 등이 기재됩니다.)
소정의 검토 절차를 거쳐 변호인 및 통역인 명단을 작성하고, 명단에 등재되는 경우 본인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.
◆ 제출 기한 : 상시모집
◆ 제출 방법 : consular_in@mofa.go.kr 전자 우편으로 이력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서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) 및 학력, 어학, 경력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제출
※ 최종 학력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필수
※ 어학, 경력 등 기타 증빙서류는 제출 권장
< 유의 사항 >
1. 변호인 및 통역인 명단은 범죄 피해자 또는 체포·구금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영사조력 차원에서 편의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, 변호인 및 통역인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한 대사관의 승인, 보증, 자격 인증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.
2. 명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과 변호인 및 통역인 사이에 금액 및 용역(서비스)에 관하여 사적인 계약 관계를 형성할 뿐 대사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 제공되는 정보를 용도 외에 사익추구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어길 경우 명예훼손,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사용한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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